'김건희 디올백' 윤석열 결국…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尹정부 시절 검찰이 불기소했던 '디올백 사건'
검찰 뒤늦게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씨가 명품가방을 챙긴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씨는 앞서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큰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그해 7월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한 차례 조사한 후 불기소 처분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내란 이후 출범한 특검들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물어본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은 김건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김건희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2026년 6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 및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2026년 6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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