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살해 후 스스로 112 신고한 남편…형량 5년 줄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해 감형…1심 징역 15년 파기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아내의 내연남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내와 이혼하기로 한 A씨는 B씨와 연락한 뒤 아파트단지에서 기다리다가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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