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해외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189건의 4.2배에 달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만 3913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의약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역시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 또는 폐기한다.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조사·처벌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진이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일부 제품에서는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또한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이지만,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상표권자 감정을 통해 위조품으로 판정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