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추석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0원'

9월 24~27일 귀성객·관광객 등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타지역 차량도 면제 대상…인천시민은 상시 감면 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석 연휴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청라하늘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내는 타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돼 귀성객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마친 차량에 한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원하는 시민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미등록 차량에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통해 시민과 귀성객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인천시민은 미리 차량을 등록해 상시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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