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사업장 감독이 가능함에 따라 법 시행 전 감독 준비와 현장학습을 병행해 실시된다.
강원지청은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 중 노무관리가 취약한 음식·숙박업(상반기)과 도·소매업(하반기) 59곳을 선정해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을 중점 검검한다.
오는 10월까지 30인 미만 산업안전 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 집중점검 주간'을 지정하고 강원도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앞서 강원지청은 올해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통해 홍천 소재 음식점 근로자 20명의 휴일근로가산수당 2300만 원 미지급을 적발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또 춘천의 음식점 2곳에서도 재직 근로자 연차미사용수당 370만 원, 100만 원 미지급을 각각 적발해 조치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