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창작자연대 "중요한 계기" 환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7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독립PD협회 등 6개 창작자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창작자연대는 이날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들의 오랜 숙원인 정당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작품을 만든 감독, PD, 작가, 연기자 등 창작자들은 작품의 성공에 따른 성과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창작자의 작품이 해외에서 이용될 때에는 현지 법과 제도에 따라 보상금이 발생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같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창작자연대는 최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K-콘텐츠 시장 규모가 커졌지만, 작품을 만든 창작자에게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이날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3년 전 제작사 측의 반발로 무산됐던 개정안을 일부 보완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작사 측이 앞서 제기한 '이중 보상' 우려를 고려한 조정 방안도 담겼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해외에 K-콘텐츠 저작권료 나온다'는 주제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 이면에 가려진 창작자의 보상 실태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세 편의 기획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창작자연대는 "제작사와 플랫폼의 투자 및 산업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아니"라며 "작품의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권리는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작품이 실제 이용되어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작품을 만든 창작자에게도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작자들이 살아나야 영상산업이 발전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방송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영상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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