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주도 '성폭력을 학폭 배제' 삭제 건의, 교육감협 합의 통과

울산교육청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제출
교육감들, 정당한 교육 조치 무효화 우려…법 적용 여부 불명확 학생 보호 공백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9월 1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이 17일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에 다른 법률 규정이 있다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취지로 2008년 신설됐다. 하지만 성폭력을 학교폭력 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실제 최근 법원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 처분을 무효로 선고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체 촬영, 강제 성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학교폭력 범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사법부의 무효 판결이 이어질 경우, 정당한 교육적 조치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다.

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지면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가해 학생 선도 기능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회 의결에 따라 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교육부에 해당 조항의 전면 삭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실무와 법률 조항이 어긋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조항 삭제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안건 통과로 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해 학생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월 1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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