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실업급여' 5억 8천만 원 타낸 일당 검거…사업주 구속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노동당국이 실업급여와 지원금 등 5억 8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허위근로자, 브로커 등 일당 50여 명을 대거 검거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공범인 허위근로자, 브로커 등 5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와 일당은 대구 지역에서 5개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년 간 '가짜 근로자'를 모집한 뒤,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국가로부터 총 5억 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근로자이자 브로커 4명을 통해 50여 명의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와 브로커를 포함한 허위근로자 57명은 총 5억 4천여만 원의 구직급여를 가로챘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1인당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허위근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총 4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A씨가 이를 통해 매년 4천만 원 정도 규모의 탈세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동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공범들과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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