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고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부대원들이 봤다며, 연출된 상황에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총구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한데,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의 전언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