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산불을 내어 징역 10년을 살았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가 또다시 산불을 잇달아 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함양 2월 산불은 43시간여 동안 이어지며 산림 234㏊를 불태워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등지에서 수십회에 걸쳐 산불을 내어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고 공소 시효 만료 범행을 제외하고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함양 등지에서 있다가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에 산불을 또 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