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막는다…'안심스크린' 설치 근거 마련

하석균(원주6)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지역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조례가 강원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석균 도의원(원주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의 개념을 신설하고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존 실태조사·상시점검·신고·교육 중심의 예방체계에 시설 개선을 더해 불법촬영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하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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