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 '원청 사용자' 불복, 집행정지 냈지만…법원은 '기각'

노란봉투법 시행 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첫 집행정지 기각
법원 "공고 명령만으로 교섭·단협 의무 새로 생기지 않아"

연합뉴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공고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사건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라고 극동건설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극동건설을 해당 조항의 사용자로 보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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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은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초심·재심결정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공고 의무를 이행하면 사용자 지위에서 교섭절차를 밟게 돼 결국 단체협약 체결이 강제된다고 주장했다.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심결정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만 부과할 뿐 회사와 노조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정으로 교섭이나 단협 체결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극동건설은 공고 이후 노사 주장이 엇갈려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공정 지연으로 발주처에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초심결정과 집행정지 여부가 쟁의행위 발생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도 초심결정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중노위는 향후 본안소송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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