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의 홍보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전 5급 대외협력관 A(50대)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김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자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