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방산공장 반대 집회서 직원 폭행…주민단체 위원장 구속


충남 논산 양촌면 일대에 들어서는 방산기업 코리아디펜스인터스트리(KDind)와 자회사의 무기·총포탄 제조 공장 건립을 반대해온 지역 활동가가 구속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역 주민단체 위원장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열린 공장 설립 반대 집회에서 KDind 소속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서 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Dind는 논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촌면 일대에 대규모 무기·총포탄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공장 건립에 반대해왔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A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수사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온 A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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