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회계 점검' 법안 나왔다

전남광주 광산구 아파트, 매년 '적정' 판정에도 관리비 수백 억 횡령 의혹
회계감리제도 도입 및 주민 검증 청구권 신설 핵심
부실감사 방치한 관리·감독 체계 손보겠다는 취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던 아파트에서 수백억 원대 관리비가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직접 부실 감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문영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감사의 적정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장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재점검(감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실 감사가 의심되거나 입주민 10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전문 회계법인에 재점검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점검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부실 감사 확인 시 금융위원회 통보를 거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징계를 내리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1500여 세대 아파트에서는 오랜 기간 회계를 담당한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부터 누적된 피해액이 약 4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소에 나섰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사건 발생 전까지 매년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으며 회계 관련 민원도 없어 관할 구청이 사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

이로 인해 단지 내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7억 원에 달하고 방수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고, 관리비 사용에 의혹이 있으면 주민이 직접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비 입출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 의원을 포함하여 이주희·양부남·문정복·박균택·김문수·조인철·정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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