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검찰개혁정신이 미성년자 보호 말란 건가?"

문제 조항, 증거 확보 위해 당초 둔 것
미성년 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것 없어
진술 녹화 못 쓸 시 피고인 무죄 나올 수도
수사 경찰 양성 시스템 제대로 못 갖춰
혼자 수사 부담 아닌 내부 리뷰 시스템 필요
김승원 가족 특혜? 말도 안되는 문제 제기
국회의원, 일반적 민원 많아…금품수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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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금요일 첫 번째 인터뷰는 검찰 개혁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경찰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김남희 의원님이 뉴스에 많이 나오셨어요.
 
◆ 김남희> 제가 좀 많이 나왔죠.
 
◇ 박성태> 민주당 내 법사위의 법안 소위 내에서 범여권 의원들끼리 고성의 다툼이 있었다.
 
◆ 김남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박성태> 이게 이제 검찰 개혁 후속조치 관련 법안,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문제였죠.
 
◆ 김남희> 맞습니다.
 
◇ 박성태> 결론만 놓고 보면 일단 어제 본회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조항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 김남희> 문제가 됐던 조항은 성폭력 처벌법 30조와 30조의 2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9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박성태> 영상 녹화.
 
◆ 김남희> 영상 녹화를. 그래서 이 녹화를 그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조문의 취지가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술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했다가 좀 어떤 상황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 박성태>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 김남희>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진술을 했을 때 그 증거를 잘 남겨두어야 나중에 좀 수사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둔 건데 다만 이게 피의자에 대해서 좀 방어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이 조문은 아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뭐 이제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거를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 박성태> 복잡하니까 제가 잠깐 정리.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관련 진술을 할 때 이걸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
 
◆ 김남희>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
 
◇ 박성태> 이걸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다.
 
◆ 김남희> 그거는 기존에 그렇죠. 그런 조문입니다.
 
◇ 박성태> 그런 조문인 거죠.
 
◆ 김남희> 그런 조문이 있는데.
 
◇ 박성태>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고.
 
◆ 김남희> 기존에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사가 이제 수사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면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문이 들어갔냐 하면 검사가 면담을 하면 그건 영상 녹화를 해도 증거 능력을 부여를 못한다.
 
◇ 박성태>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쓴다. 검사는 수사 주체가 아니니.
 
◆ 김남희> 아니기 때문에.
 
◇ 박성태> 수사 주체가 아닌 사람이 면담한 거는 그냥 면담이지. 법정 증거가 안 된다, 이 논리네요.
 
◆ 김남희> 그런 조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게 사실 이게 수사라고 할 수도 없고 피해자들과 뭔가 이제 면담을 해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남겨두어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조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어차피 예외적인 조항이에요.
 
◇ 박성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 김남희> 행방불명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진술이 더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조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얘가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더 이상 진술을 못 하게 돼도 이걸 증거로 못 쓴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성태> 그걸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조국혁신당 내 법사위원이 강하게 이건 빼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 김남희> 그러니까 제 주장에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걸 증거 능력으로 못 쓰게 되면 결국 그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가혹한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또 아이들을 또 진술을 시키고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은 수정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이 이거는 검찰 개혁 정신에 반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사 검사에게 수사 인력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법적으로 검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녹화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실이 있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 박성태> 다 있죠.
 
◆ 김남희> 근데 그 검찰 개혁의 정신이 과연 이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하지 말라는 건가.
 
연합뉴스

◇ 박성태> 사실 지금 좀 세밀하게 들어갔지만 큰 취지는 그거네요. 일부 이제 김남희 의원님 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검찰 개혁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할 수 있는 여지도 주면 안 된다.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김남희 의원님 주장은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들 또 아주 예외적으로 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걸 다 막으면 어떡하냐. 이거군요.
 
◆ 김남희> 그렇죠. 현장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책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검찰 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반발을 하시더니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법안 소위에서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파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파행이 됐고 사실 결국은 어제 김남희 의원님 안대로 그러면 본회의 통과한 거죠, 이거는.
 
◆ 김남희> 제가 주장한 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항의를 하시면서 나가신 의원님이 제가 나중에 이제 내용을 속기록을 보니까 페북에 올려라고 말하고 나가셨더라고요.
 
◇ 박성태> 그래, 다 페북에 올려라 그 기사가 나왔어요.
 
◆ 김남희> 그래서 제가 페북에 올렸죠.
 
◇ 박성태> 그 페북에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페이스북 올리기 전에 해당 모 의원이 회의 내용 있던 거 다 페북에 올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 김남희>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 박성태> 그래, 올릴게라고 올렸군요.
 
◆ 김남희> 아니,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 박성태> 그건 아니고.
 
◆ 김남희> 그건 나중에 보니까 페북에 올려라고 말을 하신 건 제가 나중에 봤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절박한 마음에 이런 내용은 국민들께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나가버리면서 막 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 박성태> 김남희 의원님에게.
 
◆ 김남희> 기자들이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어떤 일이냐 하면서 이제 기사를 쓰시길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자와 이런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많은 법사위원님들이 그 취지에 좀 그래도 공감을 해 주셔서 다행히 수정해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 박성태> 사실 디테일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큰 취지로 보면 검찰 개혁 당연히 필요한데. 검찰 개혁을 하다가 검사에게 모든 수사권 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다 막아버리면 일단 피해자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 약한 분들에게 검사들이 했던 역할이 있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 김남희> 검사가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검사 보고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면담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검사가 수사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그 예가 보여주는 게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고 이제 보름 정도 뒤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되는데.
 
◆ 김남희>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과연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지금 김남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범죄 피해자. 특히 약자인 경우에 그동안 어쨌든 검찰이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 이게 돼 있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남희> 맞습니다.
 
◇ 박성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희>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변화죠. 예전에 그 검사가 하던 역할은 사라지고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등장하고 검사는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기소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가 다 돼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제 그 준비 과정에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게 무슨 준비도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이 그 준비해서 갖춰지는 기간 동안 받는 피해자 사실은 매년 형사 사건이 뭐 100만 건이 넘게 나옵니다.
 
◆ 김남희>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준비가 안 됐을 때 국민들은 더 혼란이 되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면 김남희 의원도 사실은 그 보완수사권 폐지나 이런 부분에 찬성표를 던지셨잖아요.
 
◆ 김남희>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 박성태> 맞아요.
 
◆ 김남희>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일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되는 것. 폐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와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검사가 리뷰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 박성태> 리뷰.
 
◆ 김남희> 리뷰를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전건 송치를 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렇게 통제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전건 송치가 도입이 됐잖아요. 피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협상과 이 제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반대표를 던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전체적인 당 분위기가 그랬고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수사권 폐지로 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셨다.
 
◆ 김남희>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검찰 개혁 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지만 그렇다고 다 없애버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 김남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 박성태> 성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라고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 김남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경찰입니다. 이제 수사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데 김남희 의원은 민주당 내 경찰 개혁 TF 단장을 맡고 계신 거죠?
 
◆ 김남희> 맞습니다.
 
◇ 박성태> 현재 그러면 어떤 걸 뭐랄까요? TF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남희> 지금 경찰개혁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요. 제가 생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형사 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형사 피해자들의 그런 이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엊그제는 이제 그 경찰 수사를 많이 해본 형사, 변호사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외에도 경찰 현장 수사 경찰들을 만난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제가 다양한 경로. 저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경로로 현장에서 실제 수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러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안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 박성태> 만들어가고 있다.
 
◆ 김남희> 그래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부와도 협의해서 발표를 하고 정부하고도 소통을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경찰 관련 형사 사건. 경찰이 형사 사건을 다 담당하니까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도 많이 만나서 현장 얘기. 이런 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 김남희> 맞습니다.
 
◇ 박성태> 그분들의 얘기는 뭡니까? 저희한테도 들려주세요.
 
◆ 김남희>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형사, 변호사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장 경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박성태> 경찰 얘기.
 
◆ 김남희> 근데 경찰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수사 경찰을 다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 박성태>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김남희>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 박성태> 내가 왜 이걸 하냐.
 
◆ 김남희>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수사 경찰의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찰이 1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수사 경찰이 3만 안 되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진도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당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책임은 이제 부여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책임과 부담은 늘어나지만 사실은 그 경찰들이 원하는 승진이나 수당이나 이런 혜택은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수사 경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수사 경찰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제 수사 경찰이 뭔가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이 이거를 리뷰하거나 협동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개의 경찰들이 자기 사건을 그냥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성태> 그래요?
 
◆ 김남희> 그래서 뭔가 이제 수사의 질을 균질하게 하거나 수사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안 갖춰져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연합뉴스

◇ 박성태> 저희가 드라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팀장이 있고 수사반장이 있고 그래서 쭉쭉 고참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줘서 수사에 연륜이 쌓이는.
 
◆ 김남희> 물론 그런 건.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개개인이 책임. 개개인이 거의 책임을 다 부담하고 사건을 하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경찰 수사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사 경찰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수사 경찰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잘하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뭔가의 보상도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대내외적, 내부적인 통제와 외부적인 통제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형사,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좀 수사가 좀 뭐랄까 이제 무책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수사 경찰의 문제점을 그 변호사님도 다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보면.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좀 그걸 정리를 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가장 큰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경찰들이 힘들고 보람도 없고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건이 많이 적체된다.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경찰에 고발 또는 고소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 김남희> 근데 그거는 조금 어제는 또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 박성태> 그래요?
 
◆ 김남희> 변호사들에게 어떤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사건 지연이 되게 문제였는데 하도 사건 지연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너무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 박성태> 그래서 얼마 전 경찰청 보도자료에는 사건 처리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김남희> 짧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 박성태> 그게 이제 그냥 평균만 제가 볼 때는 사건을 막 쪼개서 빨리 처리한다든지 또는 막무가내로 처리해서 시간만 빨리 당기는 거 아닌가.
 
◆ 김남희>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처리를 빨리 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사가 지연된다고 하도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피의자나 피해자와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 박성태> 그럼 표현을 바꿔 볼게요. 제대로 된 사건 처리는 어쨌든 그러면 적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남희> 그 사건 처리가 이제.
 
◇ 박성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툭툭 다 통과, 통과 이래버린다면.
 
◆ 김남희>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 시스템은 손 봐야 될 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고는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보상이나 수당 이런 걸로 될까라는 의문들이 있어요.
 
◆ 김남희>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수사 경찰이 좀 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현실화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정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사를 혼자 다 부담한 시스템이 아니라 좀 내부적으로 리뷰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우수한 수사 인력을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트레이닝 시키는 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수사를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좀 리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 내부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잘 정착을 시키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광주의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요. 제주의 부 모 경장 사건. 여기에서도 이제 경찰에서 나온 대책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TF가 나오고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고 일단 인력을 투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곳곳에서 인력이 없다고 난리인데 일단 이거 한다고 인력을 또 빼면 도대체 그러면 또 수사는 뭐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그러면 남는 인력이 있었냐. 사실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땜질 처방만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 문제가 많이 나면 그러면 경찰도 수사권 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 김남희>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고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모셔서. 제가 한 석 달 뒤에 다시 모셔서 진행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김남희>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 박성태> 왜냐하면 경찰 개혁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 김남희> 맞습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김남희>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느 국가기관이나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잘 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대부분의 경찰들이 다 열심히 정말 국민들 생활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김남희> 맞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적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적격이라고 했는데 민심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희> 제가 이제 그 청문회에서 이제 대응을 했고요.
 
◇ 박성태> 법사위 소속이죠.
 
◆ 김남희> 저희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기됐던 의혹이 두 가지인데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뭐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한 가지와 그다음에 가족의 배우자와 아들이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두 가지 문제였어요.
 
◇ 박성태> 특혜받았다는 거.
 
◆ 김남희>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달. 이 사안이 어떤 거냐 하면 발달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아이들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를 돌보는 그러니까 방과후 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 박성태> 자체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분들이.
 
◆ 김남희> 협동조합 만들어서. 거기에 예전부터 같이 일했던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님을 채용을 한 거예요, 원장으로. 그래서 원장님은 월급을 받고 근데 바우처. 이게 이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는 걸 가지고 특혜라고 문제를 했는데 이제 국가 바우처 제공 기관이 되는 게 대단한 특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우처 제공 기관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원시만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13개 하나는 8개. 20개가 넘는 바우처 제공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 박성태> 장애인 돌봄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바우처가 제공되는 곳이 많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남희> 그러니까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되는 것이 뭔가 특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해서 요건이 맞으면 되는 거고 뭔가 경쟁사를 떨어뜨리고 얘만 특혜를 주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바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제로 그 기관을 이용해서 바우처를 써야 거기에 따른 국가에 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특혜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구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 박성태> 그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앞에.
 
◆ 김남희> 앞에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성태> 코로나 시기 때.
 
◆ 김남희> 과정 내내 내용에 대해서 쭉 그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주변에서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부정한 뭔가 금품 수수나 이런 이제 부정한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좀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검찰에서 뭔가 마음을 먹고 엄청 털었는데도 결국은 이제 발견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 박성태> 정확히는 이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 김남희>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제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해서 마음을 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과 또 이제 이게 실제 그 문제가 없다는 것과는 좀 별개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법사위에 계시니까 여쭤보면 법사위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고성이 난무하고 악 소리. 악이 들어간 단어도 나오고 그냥 악 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 김남희> 저는 좀 유감인 게 사실은 제가 그날 첫 번째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쓴 편지를.
 
◇ 박성태> 30초 남았습니다.
 
◆ 김남희> 읽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엉망이 됐는데요. 하여튼 저는 먼저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좀 소리를 안 지르는 것이 국회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약간 협의와 뭔가 매듭으로 성과를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를 바라고요.
 
◆ 김남희> 감사합니다.
 
◇ 박성태> 김남희 의원님 얘기. 앞으로 또 경찰 개혁 얘기를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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