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음주 운전하던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타인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A씨를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