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영농성토·농지개량 전면 제한 10월 조기 해제 전망

이상우 울주군의회 부의장.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 울주군이 시행해온 영농 성토·농지 개량 행위 전면 제한 조치가 오는 10월 조기 해제될 전망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부의장은 '농지 성토 전면 제한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서면 질문을 냈다.

불법 성토는 엄정히 관리하되 적법한 영농 활동의 피해는 줄이라는 취지다.

울주군은 지난 7월 23일부터 하반기 영농 성토와 농지 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해왔다.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 문제가 불거진 데다 농지 전수 조사에서 무분별한 성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부의장은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상적인 영농을 위한 성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청년 창업농은 사업 기간 준수나 계획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원 사업 취소나 보조금 반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2022년 이후 농지법 위반 현황, 전면 제한의 근거와 시행 기준, 예외 적용 여부, 피해 농업인 실태 조사와 구제 방안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울주군은 2022년부터 불법 농지 전용 141건과 불법 성토 7건을 적발해 원상 복구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군민 협조로 불법 성토가 진정되고 있다"며 "미신고 성토의 높이와 토양 오염도 검사를 10월 중 마친 뒤 성토 중지 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농업인 육성 자금 지원 대상자 5명 가운데 영농 성토가 필요한 대상자는 1명이다.

울주군은 제한이 풀리면 이 대상자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제 전이라도 피해가 예상되면 관계 공무원 입회 아래 성토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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