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 공공기관과 공사용역 노동자는 최소 1만2569원의 시급을 받는다.
제주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569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1만2110원)보다 3.79%(459원) 올랐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7.47%(1869원) 높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2만6921원으로 올해보다 9만5931원 늘어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물가와 가계지출, 최저임금, 경제·노동 여건, 도 재정상황을 고려했다.
제주도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편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산정기준 객관성을 높였다.
생활임금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에 적용된다. 공공부문 공사·용역 업체가 고용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도 대상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적용 대상기관과 사업 부서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