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일하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공무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에 대해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7월 22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송치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 중 11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그러나 가해자 대부분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 2024년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의자 등의 신상이 공개돼 다시 주목받았고, 이 과정에서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