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시공·감리업체 측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건설과 현장소장 A(57)씨를 포함한 소속 직원 3명, 감리업체 법인은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항소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검찰도 지난 16일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금호건설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호건설과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 2천만 원과 7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허가 임시제방 축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