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노란봉투법 관련 첫 사측 집행정지 인용
사용자성·분리교섭 위법 여부는 본안서 판단

연합뉴스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판정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판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포스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속노조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 등을, 플랜트건설노조는 업무 특성과 작업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각각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코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 6월 경북지노위의 판단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 앞서 중흥토건과 극동건설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포스코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노위 판정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구체적인 쟁점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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