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라건아, KCC 상대 '4억 세금분쟁' 승소

2024년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 부담 놓고 갈등 시작

LG 마레이가 슛을 시도하자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수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를 상대로 제기한 약 4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이날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은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뛰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시작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연도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후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지만,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KBL과의 특별귀화 선수 계약과 KCC와 맺은 전문서비스계약(PSA)에 따라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KCC는 KBL 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라건아는 선고 뒤 대리인을 통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BL은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하고 라건아의 2026~2027시즌 선수 등록을 보류했다. 이에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여 라건아의 선수 등록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