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OCI 김유신 대표와 PKC 장영수 전 대표, 배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과 OCI, PKC,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유니드, 한화케미칼이 수년에 걸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액만 15조원에 이른다.
다만 OCI 김 대표와 PKC 장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햤다.
장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