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논란으로 임용이 취소됐던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고위직의 자녀가 임용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의 채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지만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특혜 채용 논란으로 임용 취소까지 이뤄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 불복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된 후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며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 나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점 등 박씨 합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박씨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사무직원 및 평가위원들에게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선관위)가 주장하는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부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