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공휴일에도 돈을 받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28.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55.6%가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에 그쳐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자 직장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이들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 법률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또 고용 형태에 따라 비상용직은 49.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한 반면 상용직은 14.8%에 그쳤다. 직종에 따라 비사무직은 43.8%로, 사무직이 13.8%를 기록했다. 임금에 따라서는 월 임금 150만원 미만 직장인의 52.8%는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10.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명절만큼은 누구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