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곧 석방되나…구속기한 임박

오는 26일, 1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째…선고 다음 달 14일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곧 석방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시한은 오는 26일 자정(27일 0시)이다.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26일이 6개월째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원칙적으론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최대치로 구속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선고를 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아직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강 의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도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