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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사 지시로 80kg 학생 옮긴 사회복무요원…아동학대 입건 (계속) |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통제가 어려운 장애 학생을 붙잡고 이동시킨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학생의 보호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제3자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해당 요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바닥 누운 80kg 학생 이동조치 후 아동학대 입건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5일 낮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바닥에 누워 힘을 빼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장애 정도와 특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특수학교에서는 한 학생의 돌발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동 조치가 필요했다. 해당 학생의 체중은 약 80kg으로 교사 혼자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김모(24)씨와 체육 보조교사가 학생의 양팔을 각각 한 쪽씩 붙잡고 수업 공간 뒤쪽으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게 했다.
이후 해당 학생의 겨드랑이 부위에서 멍이 발견됐고, 제3자의 아동학대 고발이 접수됐다. 경찰은 김씨와 체육보조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4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할 구청도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소에도 폭력성이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몸으로 막아왔다"며 "이번 경우도 매뉴얼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일해 온 모습을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니 막막하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보호자도 학교도 난처…혐의 특성상 수사는 계속
학교 측은 당시 조치가 수업 진행과 학생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학교 관계자는 "특수학교 아이들은 정신 연령은 어리지만 신체는 커서 통제가 어렵고, 돌발행동 시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일상"이라며 "오히려 교사나 복무요원이 학생들에게 맞거나 물리는 부상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를 막는 등의 방호 조치나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특수학교 현장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도 선뜻 제지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도 김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진술서에서 학생의 아버지는 "(아이가) 대화로 통제가 어렵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다"며 "아버지와 이동 중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닥에 최대 90분까지 누워있던 적도 있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학교에서 규칙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을 안 하고 바닥에 누워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학교 선생님과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학교 선생님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과 보호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된 이상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더라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현재 김씨는 학교에서 최대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수사가 올해 안으로 끝나긴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내년 4월 전역 이후까지 이어지면 민간인 신분으로 혼자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해 사례판단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