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기다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오전 3시 55분쯤 부산 영도구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든 채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일 전 집을 나간 B씨와 연락을 시도하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B씨가 "이런 건 어디서 배웠냐,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았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도로를 배회하며 B씨를 기다렸다.
또 직접 112에 전화해 "아내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