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직업소개소 업주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선원 직업소개소에서 업주인 B(70대·남)씨의 목을 흉기로 5차례 찌르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의 소개로 멸치잡이 어선에서 2주간 선원으로 일했지만 정해진 근로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직업소개소를 찾아간 A씨는 B씨에게 선주와 협의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로부터 "선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뒤따라 나온 B씨를 보고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목 부위 두 군데에 자상과 머리 타박상, 왼쪽 귓바퀴 안쪽 열상 등 부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