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7년 하수도 요금을 올해 수준으로 묶는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027년부터 적용할 상하수도 요금 체계 조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27년도 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반면 상수도 요금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배수관로 확장 등 필수 시설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정해진 연도별 요금표대로 예정대로 오른다.
2028년 이후 요금은 내년 확정될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 투자 재원과 요금 현실화율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빗물과 중수도·재이용수·재처리수 등에 적용하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도 함께 손본다.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요금에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개정된 요금 및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 사용분부터, 즉 같은 해 2월 부과되는 사용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으나, 하수도 요금 동결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