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상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않고 묵히는 휴경을 할 경우에 사실상 불법이 돼 위장 영농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을 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농지 조사가 진행되면 마련돼야 할 투기 행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사 과정이며 투기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투기 행위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제도 등을 개선해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도 후속 대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농지 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