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글램핑장과 캠핑형 식당 등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판매해 온 업소들을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글램핑장과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 야외 휴양시설 42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식육판매 8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등이다.
적발된 일부 글램핑장은 관할 지자체에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별도로 판매하거나 숙박 상품과 연계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육 판매 불가 영업자에게 고기를 유통하거나, 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상 미신고 축산물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적발된 업소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야외 휴양시설의 불법 유통 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