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32개국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일부 지역 등이 새로 포함됐다.
질병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 감염병을 대상으로 32개국이 지정됐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관리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빠지고,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후이성·장쑤성이 추가됐다. 인도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는 계속 포함된다.
일반 검역관리지역은 15종 감염병을 대상으로 177개국이 지정됐다. 3분기보다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됐다.
홍역 발생이 급증한 방글라데시가 검역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치쿤구니야열은 중국 전역으로 검역관리지역이 확대됐으며 일본과 홍콩도 추가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할 때 Q-CODE나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가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