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단계와 고배당 협동조합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신고가 접수된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가장 많은 피해 수법으로 꼽은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 방식이다.
불법업체가 차장,팀장 등 여러 직급을 두고 운영하면서 하위 직급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체 업는 리조트·쇼핑몰·가상자산 등 인기있는 투자사업을 내세우지만 구조가 불명확한 게 특징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 자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다단계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자체발행 코인에 투자하여 예치하면 높은 수익금을 매일코인으로 지급한다면서,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하위 조직 실적에 따른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다. 신규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주동자는 잠적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 15% 이상의 고수익 및 원금보장을 약속하지만, 투자자들은 업체가 잠적할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렌터카 사업 등 협동조합을 가장해 고수익,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도 빈번하다.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큰 금액을 투자할수록 배당금 액수가 커진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조합 가입을 권휴해 해당 업체가 파산할 경우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하면서 노령층 대상 투자 권유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경우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또 "가족,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다"며 " 다단계업체, 협동조합 등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및 조합가입을 권유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