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범 기간 식당 9곳서 무전취식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진천경찰서 제공

충북 진천경찰서는 누범 기간에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은 A(40대)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와 진천군 일대 식당 9곳에서 1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진천군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0대)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과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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