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원…두 달간 집중신고

2009~2025년 불법개설기관 1805곳 적발
환수 결정액 2.9조원…실제 징수율 8.79%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이달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한 뒤 이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이 해당한다.

신고자는 불법 개설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불법 개설·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805곳이다.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조 9162억 4천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 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