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의혹만으로 당장 수사를 시작할 순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고발이나 단서가 나올 경우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수사 단초가 될 자료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구체적 혐의, 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성추행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선 "해당 기관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발이 접수된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4건의 고발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4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은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협조를 보내 현재 재판 중인 자료를 제외하고 공소장을 받았다.
고 청장은 "공소장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재판 중에 있는 부분이라 아직 주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을 넘겨 또다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고 청장은 "검찰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수심위가 권고한 기간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요구한 보완수사의 양이 상당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보완수사로 인해 권고 기한을 넘겨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수심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권고이긴 하지만 안 지킨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요구라는 사정 요건에 의해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