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김승원 성추행 탄원서'에 "의혹만으로 수사 못해"

서울청장 "'김승원 의혹', 수사 단초될 자료 있어야"
"신약 청탁 의혹, 공소장 받았지만 나머지는 재판 중"
김병기 수사,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25일까진 종결 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 중 눈을 감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의혹만으로 당장 수사를 시작할 순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고발이나 단서가 나올 경우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수사 단초가 될 자료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구체적 혐의, 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성추행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선 "해당 기관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발이 접수된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4건의 고발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4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은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협조를 보내 현재 재판 중인 자료를 제외하고 공소장을 받았다.

고 청장은 "공소장은 받았지만 나머지는 재판 중에 있는 부분이라 아직 주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을 넘겨 또다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고 청장은 "검찰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수심위가 권고한 기간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요구한 보완수사의 양이 상당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보완수사로 인해 권고 기한을 넘겨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수심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권고이긴 하지만 안 지킨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요구라는 사정 요건에 의해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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