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접경지역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우리 군 헬기가 실수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에서 한동안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보고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201대대 소속 수리온 헬기 1대(조종사 2명)가 MDL을 월경한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경기 연천 접경지역 일대에 대규모 산불이 나 군용 헬기가 투입된 상황이었다.
감찰 결과 조종사들은 5군단 예하 5사단의 산불 진화 임무에 투입됐으나, 육안으로 임무지역을 찾다가 이를 오인해 인접한 1군단 예하 25사단의 비무장지대(DMZ)로 진입했다. 군용기가 DMZ에 들어가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승인과 대북 통보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조치 없이 진입한 것이다. 이후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는 MDL까지 넘어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다.
문제는 통제 책임이 있는 부대들이 이를 몰랐다는 점이다. 일정 고도 이하 항공기의 통제 책임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전방 군단에 있는데, 지작사와 1·5군단 모두 월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통보를 받고서야 확인했다.
산불이 난 연천은 1군단 예하 25사단과 5군단 예하 5사단의 경계선이 맞닿은 지역이다. 화재 지점이 군단·사단 경계 주변에 있어 임무지역 오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감찰에서는 통제 부실도 드러났다. 5군단은 담당자의 임무 과중으로 헬기 추적·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1군단은 산불 대응에 집중하느라 5군단 헬기가 자신들의 책임지역에 들어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지작사 역시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동시에 난 상황에서 제대 간 정보 공유와 헬기 추적·통제에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들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군은 1·5군단에 각각 '경고', 지작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