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조사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듣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겪는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유도받는 문제와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입점업체의 평판이 떨어지는 사례도 거론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배달비 등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수준을 수치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도 제도화한다.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로 입점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공정위와 공조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이병권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