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정 시장을 뇌물수수로 고발하는 고발장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발장엔 정 시장과 그의 아내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설업자 A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페라가모 코트와 벨트, 에르메스 가방 등의 금품과 제주도·베트남 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 시장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로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김제시 순동에 위치한 A씨의 부지에 도로 연결 허가를 내주는 등 사업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2023년 3월쯤 건설업자 A씨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아내, 처제 등이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같은 해 12월 말 A씨의 가족과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숙소비와 식사비 등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정 시장의 아내와 처제, 처남 등 가족 4명이 지난 2023년 6월 떠난 베트남 여행비 1천만 원 가량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경찰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두고 정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정 시장이 A씨에게 받은 금품과 향응의 대가로 지난 2025년 초 도로 연결 허가를 내주는 등 A씨의 사업에 있어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과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경찰은 뇌물죄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게 됐다.
경찰은 A씨의 향응 제공이 2023년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도로 연결 등 사업에 있어 편의 제공은 지난해 초에 이뤄져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사안 사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로 정성주 시장을 수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혐의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