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6년을 끌어 온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체부지 제공 방안이 법적인 문제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체부지를 관리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행법상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캠코는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부지로 국유지인 옛 대현치안센터 건물을 매입하려는 방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북구는 해묵은 대구 이슬람사원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보 200m 거리에 있는 옛 대현치안센터 부지(국유지)를 매입해, 현 부지와 맞바꾸는 '대체부지안'을 제안했다.
주택가에 자리한 현 부지를 대로변인 대체 부지로 옮겨 주민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축주 측은 장고 끝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리모델링 비용이나 현 부지에 짓고 있던 건축비 3억 5천만 원을 보상하는 전제하에 수용하겠다"며 북구와 협의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대체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캠코 측에서 국유재산법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매각 사유를 한정한 만큼,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수의 매각은 불가능하다'고 반기를 든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수의매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슬람사원 교환부지 용도는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수의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국유지를 소유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문제라며, 수의매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캠코는 자산 관리 주체이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 결국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 부분(공공 갈등 해결 목적으로 대체부지 매입)을 설득 못한다면 공익성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애초에 (대체부지안) 추진이 안된다. 수의계약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오는 10월 확정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체부지 자산취득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