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밀수와 관세 포탈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배까지 늘린다.
관세청은 21일부터 개정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화·지능화하는 밀수와 탈세 범죄에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려는 조치로, 이날 신고분부터 개편된 포상금 지급체계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일반 밀수 등은 최대 1억 5천만원, 마약류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한액이 폐지된다. 사건 규모에 따라 적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누진형 방식도 도입된다.
특히 범죄 조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종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 신고 포상금은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늘린다.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마약 300㎏ 밀수(시가 300억원 상당) 사건을 제보해 범인을 검거한 경우 기존에는 상한액인 3억원을 지급했지만, 개정 후에는 4억원,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포탈 신고 포상금도 크게 늘어난다.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아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제보해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면 기존 최대 5천만원이던 포상금은 앞으로 2억원(국고 수입금액의 10%)이 지급된다.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6억원까지 지급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와 내부 고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고 신고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