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에게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박재상·48)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두 약물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직접 처방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29일 싸이와 매니저,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싸이와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싸이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다"면서도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