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장윤기 성적 목적 수사 계속 지시…광산서가 외면"

"강간목적 살인 규명 증거 충분"…전 광산서장·형사과장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분리수사' 지시·축소수사 연관성 부인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장윤기 사건 부실·축소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유철 기자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의 지속적인 수사지시에도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라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건 수사가 부실·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광산경찰서장인 김모(58) 경무관, 전 형사과장인 박모(55)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장윤기(23)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산경찰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5일부터 광산경찰서 담당팀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는지를 규명할 여러 증거·정황들을 확보했고 광주경찰청도 성적 목적 여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광산서에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 광산서 지휘라인은 이 같은 지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장윤기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광산서 지휘라인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를 일반살인 혐의로 처리하도록 수사팀에 부당하게 지시하고 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제기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특수단은 판단했다.

다만 특수단은 당시 박성주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가 축소수사의 원인이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고 축소수사의 책임이 광산경찰서 내부 지휘라인에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특수단 관계자는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는 수사 축소나 법률 적용을 변경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광주경찰청이 성적 목적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지시했지만 광산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