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지칭해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양주시의 한 군 부대에서 상관인 부소대장 B(33·여)씨에게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B씨를 지칭해 욕설을 하며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적당히 좀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