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강원지역 군수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강원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혐의로 도내 모 군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1725만여 원보다 215만여 원(1.83%)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도내 모 군의원 후보자와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 3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후보자의 배우자인 B씨는 회계책임자 C씨에게 선거사무 관계자 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교통비 명목으로 총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별도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3명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13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후보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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