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왜곡죄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를 열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수사·단속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도 중대한 비위인 만큼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했다.
또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 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