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복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 한 목적도 있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귀포 남원읍에 있는 50대 아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거래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보복 목적뿐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범행 전날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범행 직후 제주를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이틀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제주에서 1년여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B씨와 별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며 "공소 유지와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