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대비 경남경찰, 수사경찰 164명 증원

총 1861명으로 늘어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경찰 164명을 증원했다.

이들 중 수사심의과와 사이버수사과에 13명, 일선 경찰서에 151명이 배치된다.

이로써 도내 수사 경찰(지원부서 제외)은 1697명에서 1861명으로 9.7% 증가하게 됐다.

경남청 관계자는 "신임수사관 교육과 개정 형사소송법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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